2023년 6월 출시임박! 청년도약계좌
정부에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'청년도약계좌'가 드디어
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. 미리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.
1. 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
매월 일정 금액을 '5년'간 납입시 '정부지원금 + 은행 이자'를 더해 만기시 지급하는 상품
총 예산 3,678억원으로 편성되어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국정과제로 추진됨
2. 가입조건
1) 나이 : 만 19~34세 청년
2) 소득 조건(개인) : 개인소득 6,000만 원 이하
3) 소득 조건(가구당) : 180% 이하
* 가입제한 :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
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: 금융소득(이자소득+배당소득의 합)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[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% 기준표 ]
가구인원 | 소득기준(원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1명 | 3,741,000 | 132,975 | 85,637 | 134,375 |
2명 | 6,222,000 | 222,624 | 187,378 | 226,361 |
3명 | 7,983,000 | 284,769 | 264,991 | 291,898 |
4명 | 9,722,000 | 346,067 | 335,569 | 359,887 |
5명 | 11,396,000 | 434,962 | 436,179 | 476,875 |
6명 | 13,011,000 | 476,875 | 481,248 | 521,613 |
7명 | 14,594,000 | 521,613 | 527,523 | 563,270 |
8명 | 16,177,000 | 625,329 | 628,210 | 729,187 |
3. 신청방법
1) 신청기간 : 2023년 6월 중 접수 예정
2) 가입가능 금융기관 : 추후 공고
3) 가입 방법 : ①2023년 6월 중 가입신청 - ②비대면 심사 실시 - ③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
4. 자산 형성 방법
매월 납입(5년) ▶ 정부 지원금 적립 + 비과세 혜택 ▶ 예금 금리 이자 ▶ 만기 시 수령
즉, 본인 납입금 + 정부 기여금 + 금융기관 이자 = 만기 수령
√ 체크 포인트!
* 납입 한도 : 매월 70만 원 한도내 자유롭게
* 정부 기여금 :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
* 이자소득 : 비과세 혜택
5. 청년도약계좌 연계지원 방안
1) 청년 지원상품 연계 : 저소득층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
고용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 가능!
* 동시가입 가능 상품 :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(재직자)내일채움공제, 지자체 상품 등
2)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
3) 계좌 유지 지원 : 청년이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
예적금담보부 대출(가산금리 수순 조정)등의 방안을 계획 중
4)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: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*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적용
* 예/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
* 금융소득 및 컨설틸 서비스 제공
더 자세한 내용은 '금융위원회'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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